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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9.17 2019나15199

구상금

주문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C 베르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피고는 D 코란도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대하여 각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9. 3. 8. 10:27경 울산 동구 E에 있는 F 부근의 편도 3차선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전하1치안센터 앞 교차로 방면에서 G공원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1차로로 차로를 변경하다가 피고 차량의 운전석 앞부분으로 1차로를 주행하던 원고 차량의 조수석 앞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수리비 1,306,790원 중 자기부담금 2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1,106,790원의 보험금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 5 내지 7, 9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구상금 지급책임의 발생 도로교통법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진로를 변경하려는 경우에 그 변경하려는 방향으로 오고 있는 다른 차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줄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진로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앞서 인정한 사실에 앞서 본 법리를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2차로를 운행하는 피고 차량 운전자는 1차로를 진행하던 원고 차량의 통행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안전하게 차선변경을 해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하여 급하게 차로를 변경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피고 차량의 보험자로서 원고 차량 보험자인 원고에게 상법 제682조에 따라 위 보험금 상당의 구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구상금의 범위 피고는, 피고 차량은 이 사건 사고 이전에 방향지시등을 점등하였고, 원고 차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