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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1 2014가합548651

청구이의

주문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차11841호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는 플라스틱 식품용기에 관한 특허권자로 주식회사 D(이하, D)의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식품용기 제조업을 영위하던 중, 피고 B와 사이에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를 설립하여 위 특허권을 이용한 제품을 생산하기로 하고 2010. 12. 6. ‘D 또는 원고’를 ‘갑’, ‘피고 회사(당사는 설립 전이었다) 또는 피고 B’를 ‘을’로 하여 별지 협업계약 기재와 같은 내용의 협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협업계약). 피고 B는 2010. 12. 20. D와 사이에 D가 발행한 500,000,000원의 전환사채를 인수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이하,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계약), D 명의 계좌로 500,0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이하, 이 사건 금원). 같은 날 ‘피고 회사(당사는 설립 전이었다) 또는 피고 B’를 ‘갑’, ‘D 또는 원고’를 ‘을’로 하여 별지 차용증서 기재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서가 작성되었다

(이하, 이 사건 차용증서). 피고 B는 2010. 12. 2. 처인 E 명의로 안성시 F 토지 및 지상 공장건물(이하, 안성공장)을 2,700,000,000원에 매수하여 2011. 1. 11. E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11. 1. 13. 자본금을 500,000,000원으로 하여 금형 관련 제조 및 판매업, 플라스틱 사출가공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 회사를 설립하였다.

피고 회사는 2011. 4. 4. D로부터 사면용기 생산 장비 500kg_1kg 각 2Cavity 1세트를 300,000,000원(부가가치세 제외. 이하 같다)에 매수하고(이하, 제1 장비매매계약), 같은 장비 500kg_6Cavity 1세트를 345,400,000원, 1kg_4Cavity 2세트를 198,770,000원 합계 544,470,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제2 장비매매계약). 피고 회사는 D에게 제1 장비매매계약에 따른 장비대금 및 이에 대한 부가가치세로 2011. 5. 11. 65,000,000원, 2011. 5. 24. 265,000,000원 합계 330,0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