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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204999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

주문

1.피고들은 원고로부터 각 295,369원을 지급받음과 상환으로 대전 유성구 H임야 1388㎡ 중 별지1...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피고 2, 3, 5, 6)

3. 자백(피고 1, 4)

4. 사안의 성격, 경위 등을 고려하여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을 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