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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21.01.15 2020가단259395

건물인도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이유

갑 1, 2, 3, 6, 11호 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원고와 그 처인 C이 2분의 1 지분 씩 공유하는 사실, 원고와 C이 피고에게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 ㉡, ㉢, ㉣, ㉠ 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 가) 부분 점포 21.96㎡를 보증금 10,000,000원, 차임 월 750,000원( 후불, 부가 가치세는 별도 지급 )에 기간 2019. 12. 10.부터 2021. 12.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한 사실, 피고가 2020년 2월, 3월, 8월 분 차임을 지급 기일이 2020년 2월, 3월, 8월인 차임 연체하였고 이에 원고가 이 사건 소장으로 임대차 해지 의사표시를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는 임대인 중 1 인이나 원고와 C의 관계,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는 공유물 보존행위로서 공유자 1 인이 할 수 있는 점, 차임 입금계좌가 원고 계좌인 점, C의 위임사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은 임의적 소송신탁 중 허용되는 사례이고 소장을 통한 임대차 해지 역시 적법 하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

임대인의 의무위반으로 임차인이 차임지급을 거절할 수 있는 경우라면 임대인이 차임 연체를 이유로 임대차를 해지할 수는 없겠으나 피고가 정확히 이러한 주장을 하는 것인지 조차 불분명한 데 다가 피고는 변론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증거를 제출하지도 못하였다.

한편,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2020. 9. 29. 법률 제 17490호로 개정되면서 제 10조의 9 임 시 특례가 신설되었으나 이 특례는 위 개정 법률 시행 일인 2020. 9. 29.부터 6개월까지의 기간 동안 연체한 차임 액을 대상으로 하므로 이 사건과는 무관하다.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일인 2020. 8. 21. 임대차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점포를 인도하고, 부가 가치세 포함 연체 차임 2,475,000원과 750,000원 × 1.1 × 3개월 = 2,475,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