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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9.25 2014고단5763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대마를 재배ㆍ소지ㆍ소유ㆍ수수ㆍ운반ㆍ보관 또는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대마ㆍ대마초종자의 껍질을 흡연 또는 섭취하여서는 아니된다.

1. 피고인은 2013. 9. 말 22:00경 김해시 B에 있는 C의 집인 ‘D’ 오피스텔 509호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C으로부터 대마잎 약 0.8그램을 무상으로 교부받아 이를 수수하고,

2. 2013. 10. 중순 22:00경 부산 강서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뒷마당에서 위 대마잎 약 0.8그램을 종이에 말아 불을 붙여 연기를 흡입하는 방법으로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 작성의 감정의뢰 회보

1. 대검찰청 과학수사담당관 작성의 마약류 감정결과 통보

1. 수사보고(피고인 진술 및 영상녹화 CD 및 진술서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은 2001.경 마약류 범죄로 처벌받은 이래 현재까지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그 밖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 방법 및 범행 회수 등 제반 정상을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62조의 2 제1항, 제2항 본문,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1. 추징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판시 대마 1회 흡연분 시가 2,000원)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