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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9.02 2015가단21704

계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968,934원과 이에 대하여 2007. 5. 5.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 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6. 1. 5. 선고 2005가단47369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금반환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청구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