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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0.26 2017노361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는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하였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이 같은 피해자를 수차례 기망하여 돈을 편취하였고, 피해액 합계가 3,000만 원에 달하여 적지 아니하였던 점, 당 심에 이르러 양형에 고려할 만큼 특별히 변경된 사정도 보이지 아니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