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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7.13 2017고단5911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

주문

<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징역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는 서울 강서구 C 건물, D에 있는 E 어린이집 F 보육교사이고, 피고인 B은 같은 어린이집 G 보육교사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5. 10. 12:16 경 E 어린이집 F 교실에서 피해 아동 H( 여, 3세) 이 요구르트를 먹다가 상에 흘리자 휴지로 피해 아동의 옷, 얼굴 등을 닦다가 주먹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4회 쥐어박아 폭행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7. 6. 19. 경까지 총 19회에 걸쳐 별지 피고인 A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 7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7. 5. 16. 10:06 E 어린이집 G 교실에서 피해 아동 I(1 세) 이 율동놀이를 하던 중, 손으로 피해 아동의 머리를 밀쳐 벽에 부딪히게 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부터 2017. 5. 25.까지 총 3회에 걸쳐 별지 피고인 B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 아동 3명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신체적 학대행위를 각각 하였다.

증거의 요지

[ 피고인 A]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 진술

1. I, 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J, K, I( 증거 목록 제 92번), L, M의 각 진술서

1. CCTV CD [ 피고인 B]

1. 피고인 B의 법정 진술

1. I( 증거 목록 제 81번), N, O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구 아동복 지법 (2017. 10. 24. 법률 제 14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1조 제 1 항 제 2호, 제 17조 제 3호

1. 형의 선택 피고인 A에 대하여는 각 징역형 선택, 피고인 B에 대하여는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 B)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집행유예( 피고인 A)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피고인 A) 아동 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8조 제 1 항, 제 3 항

1. 이수명령( 피고인 B) 아동 학대범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