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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7.11.02 2017고단389

업무상배임등

주문

1.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개월로 정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당 진시 C에 있는 D 소유의 E 원룸( 이하 ‘ 이 사건 원룸’) 305호에서 거주하면서, D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 전체에 대한 관리 및 월세 체결 권한을 위임 받아 업무를 수행했던 사람이다.

1. 사문서 위조,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원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전세 체결 권한을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2012. 8. 12. 경 위 E 원룸 305호에서 임차인 F와 E 원룸 103호에 대한 전세계약을 체결하면서 전세 임대차 계약서 용지의 임대인 주민등록번호란에 “G”, 전화번호란에 “H”, 성 명란에 “D” 이라고 기재하고 그 성명 옆에 임의로 제작하여 보관하고 있던

D 명의 도장을 찍고,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F에게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D 명의의 전세계약 서를 위조하고 이를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사문서를 위조하고 행사하였다.

2. 사기 피고인은 제 1 항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원룸 소유자인 D의 대리인으로 전세계약 자인 피해자 F와 E 원룸 103호에 대하여 계약기간 2년, 전세금 2,000만 원의 전세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원룸 소유자인 D으로부터 이 사건 원룸에 대하여 전세 체결 권한을 부여받은 바가 없어 피해자로 하여금 유효한 전세권 자가 될 수 있도록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전세금 명목으로 현금 2,000만 원을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7. 17.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피해자들 로부터 1억 7,000만 원을 지급 받아,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