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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2.12 2015고단81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2015. 12. 3. 19:55 경 C 투 싼 승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작구 여의 대방로 142 보라매 역 교차로를 신풍 역 방면에서 보라매 역 방면으로 편도 3 차로 중 2 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하였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의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신호에 따라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D(44 세) 이 운전하는 E 카 렌스 승합차의 오른쪽 측면을 위 투 싼 승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1,513,565원이 들도록 위 카 렌스 승합차를 손괴하고도 그 즉시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사고차량 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진단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교통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와 도로 교통법위반( 사고 후미조치) 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도주차량) 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