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 2013.12.12 2013고정149
경범죄처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7. 01:10경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50분간 경남 창녕군 창녕경찰서 B파출소에서, 술에 취한채 지인인 C 관련 폭행사건 조사를 지켜보면서, 위 사건 조사를 하던 경찰관 경위 D 등 위 파출소에 있던 5명의 경찰관들과 위 사건의 관계인인 E 등에게 "사건 똑바로 처리해라. 씨발놈들아. 느그 똑바로 해라. 개새끼들아. 안쪽팔리나. 느그 저새끼 편드네, 개새끼들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인 창녕경찰서 B파출소에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하거나 시끄럽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첨부 수사보고)
1. 현장사진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