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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1.04.14 2021노1076

강제추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8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 시간 이수) 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추행의 정도가 중하다.

피고인의 범행으로 인하여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은 원심에 이르기까지 피해 자로부터 마사지를 받았을 뿐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여 피해자의 고통을 가중시켰다.

다만 피고인이 당 심에 이르러 자신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 심에서 피해자에게 1,5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와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의 아내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따라 이를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증거의 요지에 “1. 피고인의 당 심 법정 진술” 을 추가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의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파기사 유 참작)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 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