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해행위취소
1. 피고A은원고에게18,856,383원및그중18,856,204원에대하여2013.8.22.부터2014. 2. 11.까지는연14%의...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2. 1. 17. 피고 A과 사이에 위 피고의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대출금 채무를 원고가 보증원금 20,000,000원, 보증기간 2012. 1. 17.부터 2016. 12. 20.까지로 정하여 보증하는 내용의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고, 위 피고는 이에 따라 신한은행으로부터 2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나. 위 피고는 위 대출금 채무를 제때에 변제하지 아니하여 2013. 7. 23.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고, 원고는 2013. 8. 22. 위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신한은행에게 19,323,134원을 대위변제하면서 원고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취득하였다.
다. 위 신용보증약정과 관련하여 현재 미지급된 대위변제금은 18,856,204원 상당이고, 위 피고가 부담하여야 할 확정손해금은 179원 상당이며, 약정지연손해금율은 연 14%이다. 라.
한편, 피고 A은 2013. 4. 15. 피고 B와 사이에 자신의 소유인 별지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피고 B에게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이를 원인으로 하여 위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같은 날 접수 제9025호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는데, 당시 피고 A은 시가 60,000,000원 상당인 이 사건 부동산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던 반면에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20,000,000원 상당, 주식회사 코데즈콤바인(이하 ‘코데즈콤바인’이라 한다)에 대한 채무 50,000,000원 상당, 합계 70,000,000원 상당의 채무가 있는 등 채무초과의 상태였다.
[인정근거]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서초구청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 단
가. 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