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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5 2018고정102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5. 5. 16:05 경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지하철 2호 선 C 승강장 앞에서 정신장애가 있는 피고인의 아들이 이상행동을 하자 피고인의 아들을 진정시키려 다가 손으로 피고인의 아들의 머리와 뺨을 때렸는데, 이를 본 피해자 D(29 세) 이 피고인을 말리자 위 피해자에게 “ 상관하지 말라” 고 하였음에도 피해자가 계속 피고인을 말리자 화가 나 “ 건방진 새끼, 잘라 버린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고환 및 성기 부분을 1회 움켜쥐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 피해자의 진술이 전체적으로 일관되고 구체적이며 진술 태도에 특별히 허위가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충분히 신빙성이 인정된다.

나 아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한 신체 부위, 유형력의 행사 방법, 피고인이 그 당시 피해자에게 했던 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행위는 이른바 기습 추행으로서 형법상 강제 추행죄의 구성 요건에 충분히 해당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신상정보 등록 판시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 43조에 따라 관할 경찰 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범죄 전력 및 재범 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