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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9.01.30 2018고단12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2018. 10. 14. 17:45경 혈중알콜농도가 0.181%에 이르고 보행시에는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여 삼척시 C아파트 앞 도로를 태백 방면에서 삼척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아니한 과실로 앞서 진행 중인 피해자 D(31세) 운전의 E 쏘나타 승용차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아반떼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2회에 걸쳐 들이받아, 피해자 D과 위 쏘나타 승용차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30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위 1항 기재 일시경 삼척시 도계읍 도계로 308에 있는 도계읍사무소 앞 도로에서부터 삼척시 C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8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XD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약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위험운전여부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진단서,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