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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4.30 2014가단61219

임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추후보완 이의신청의 적법 여부 1) 민사소송법 제470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73조 제1항은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그 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추후보완이의를 할 수 있다. 또한 여기서 말하는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라고 함은 당사자가 그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하여야 할 주의를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준수할 수 없었던 사유를 가리키는 것이다. 2)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7. 15. 이 사건 지급명령신청을 하자 이 법원 소속 사법보좌관은 2013. 8. 1.경 원고가 피고와 함께 운영하는 인천 계양구 C에 있는 음식점으로 피고에 대한 지급명령정본을 송달한 사실, 그런데 피고와 사이의 동업계약에 따라 위 음식점에서 영업을 전담하고 있던 원고가 2013. 8. 1. 위 음식점에서 자신이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수령한 후 이를 피고에게 교부하지 아니한 사실, 피고는 2014. 7. 3.경 기록 열람을 통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이 확정된 것을 알게 되어 같은 날 이 사건 지급명령에 대한 추후보완 이의신청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3 따라서 이 사건에 관하여 피고와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원고가 자신이 신청한 지급명령정본을 직접 수령하고도 피고에게 그러한 사정을 알리지 않아 피고가 지급명령 정본이 송달된 사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