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red_flag_2전주지방법원 2015. 11. 06. 선고 2015가합1504 판결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국승]

제목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요지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사건

2015가합1504 부당이득금

원고

윤00

피고

대한민국

변론종결

2015. 10. 16

판결선고

2015. 11. 06

주문

1.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피고 00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00건설'이라고 한다)는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고, 피고 대한민국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전주시 완산구 태평동 291 전주태평00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의 수분양자들이고, 피고 00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를 시공한 회사이며, 00 유한회사(이하 '00'라고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하여 매각한 회사이다.

나. 00와 피고 00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수분양자들에게 취・등록세 중 일부 금액을 지원하면서 그 지원금 중 20%를 소득세로, 2%를 지방세로 원천징수하여 피고 대한민국과 전주시에 납부하였다. 구 소득세법

제21조(기타소득)

① 기타소득은 이자소득・배당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연금소득・퇴직소득 및 양도소득 외의 소득으로서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17. 사례금 제145조(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와 방법 및 원천징수영수증의 발급)

① 원천징수의무자가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에는 그 기타소득 금액에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 구 지방세법(2014. 1. 1. 법률 제121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구 지방세법(2010. 3. 31. 법률 제10221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1. 1. 1. 시행되기 전의 것) 제176조의9(납세의무자)

① 소득분은 시・군에서 소득세・법인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한다.

② 소득할의 납세의무자는 시・군내에서 소득세・법인세・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가 있는 개인과 법인으로 한다.

다. 이 사건과 관련된 분양 당시 법령은 아래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 주장의 요지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분양자인 피고 00건설로부터,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자인 주식회사 00(이하 '00지'라고 한다)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 중 미분양 아파트를 매수하여 분양한 00로부터 각각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등록세 중 50%를 지원받기로 약 정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위와 같이 사전에 일정 금액을 받는 조건으로 아파트를 분양받는 경우, 수분양자가 분양사업자로부터 받는 금품은 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액에 불과하므로, 이는 소득세 및 지방세 과세대상인 기타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피고 00건설과 00는 원고들에게 지급하기로 한 취・등록세 지원금을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보고, 원천징수의무자의 지위에서 그 중 20%를 소득세로, 2%를 지방세로 각각 원천징수하여 이를 피고 대한민국과 지방자치단체(전주시)에 납부하였다.

이같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납세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징수하여 납부한 경우 이로 인한 환급청구권은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 00건설은 원천납세의무자인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한 관계에서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어서, 위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및 지방세 상당액인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위 원고들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00스 또한 원천징수의무자로서 피고 00건설과 마찬가지로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로부터 원천징수한 소득세 상당액인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금액을 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고, 피고 대한민국은 원천징수의무자인 00에게 소득세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그리하여 위 원고들은 00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00의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을 대위하여 행사하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00로부터 받은 위 돈을 위 원고들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에 관한 판단

직권으로 이 부분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채무자에 대하여 채권을 행사할 수 있음이 전제되어야 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적법하지 아니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대법원 2008. 2. 28. 선고 2007다9412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은 00에 대한 소득세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대한민국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하고 있는바, 위 원고들의 00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는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에 따른 소득세 등은 그 취득가액인 분양대금을 기초로 산정되는 것인데, 위 원고들에 관한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에서 그 소득세 등에 관한 지원금을 차감한다는 내용이 있다거나, 위 원고들이 00로부터 지급받은 지원금의 근거나 지급기준을 확인할 만한 자료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내세우는 증거들만으로 00가 소득세 명목으로 원천징수한 돈이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이 아니라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금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피보전채권을 인정할 수 없어 당사자적격이 없는 사람이 제기한 것에 해당하므로 적법하지 않다.

4.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고 00건설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한 취・등록세 지원금이 소득세 및 지방세에서 규정하는 기타소득인 사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타소득의 한 종류인 '사례금'은 사무처리 또는 역무의 제공 등과 관련하여 사례의 뜻으로 지급되는 금품을 의미하고,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금품 수수의 동기・목적, 상대방과의 관계, 금액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9. 1. 15. 선고 97누20304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갑 제4호증, 을가 제1, 4, 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①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사업 시행자는 00로서, 00가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이고, 피고 00건설은 케이티앤지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의 신축공사를 도급받은 시공사이다.

② 그런데 피고 00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준공과 사용검사 등을 앞두고 수분양자들이 과도한 고가 분양 등을 주장하며 건설원가의 공개 및 분양가 인하, 주민동의 및 사전협의를 전제로 한 준공검사, 단지우범지대 개선, 중도금 2년간 면제, 아파트 원금 보장 등의 민원을 제기하여 이 사건 아파트의 사용검사를 받기가 어려워지자, 2009. 1. 7.경 이 사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와 전주시청 담당 공무원이 참석한 자리에서 그 대책을 협의하였다.

③ 그 결과 피고 00건설이 분양가에 대한 이자 유예, 발코니 섀시 무료 시공, 이사비용 및 취・등록세 지원을 약속하는 합의를 하였는데, 그 합의서에는 취・등록세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 입주기일 내 잔금 납부자에 대해서는 취・등록세를 지원한다 (지원금에 대한 세금은 본인 부담)"고 기재되어 있었다. 피고 00건설은 그 다음 날인 2009. 1. 8. 이 사건 아파트의 동별 사용검사필증을 교부받았다. ④ 한편 위 원고들과 00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분양계약서에는 피고 00건설이 지급할 취・등록세 지원금에 대하여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00건설은 분양사업자가 아니면서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민원을 해결하고 사용검사 등을 받기 위해 법률상 의무 없이 수분양자들에게 취・등록세 지원금을 지급하되, 그에 따른 세금은 수분양자가 부담하기로 한 것으로 보이므로(설령 원고들 주장과 같이 분양을 촉진하기 위해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위 지원금은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에서 정한 사례금에 해당하여 소득세 및 지방세 납부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피고 00건설이 원천징수의무자로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한 점,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도 피고 00건설이 00를 대리하여 분양 및 입주 관리를 수행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실제로 피고 00건설 이 분양 및 입주 관리를 해온 점, 분양대금 또한 피고 00건설이 관리하였고, 피고 00건설 명의로 분양 광고가 이루어진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 00건설은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분양사업자 지위에 있으므로, 피고 00건설이 지급한 지원금은 사례금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아파트의 취득가액에서 차감되어야 할 돈에 해당하여, 소득세 등 납부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 00건설은 아파트 분양계약과는 별도의 약정에 따라 수분양자들에게 취・등록세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므로 분양사업자 지위에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지원금에 대한 소득세 등을 원천징수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이 사건 아파트의 분양계약서에도 피고 00건설이 00를 '대리'하여 분양 및 입주관리를 한다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지, 독자적인 지위에서 분양 및 입주관리를 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지는 않은 점, ③ 아파트 신축공사에서 시공사가 공사대금을 확보하기 위해 분양대금을 관리하거나 분양 광고에서 상대적으로 잘 알려진 시공사의 이름을 내세우는 것은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일로 그러한 것만으로 시공사가 곧바로 분양사업자의 지위에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만으로는 피고 에스케이건설이 이 사건 아파트의 실질적인 분양사업자라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따라서 피고 00건설이 수분양자들에게 지급할 취・등록세 지원금에서 소득세 및 지방세 상당액을 법률상 원인 없이 징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위 원고들의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 부분은 적법하지 않아 이를 모두 각하하고, 별지1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