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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1 2014고합469

유사강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8. 01:00경 대구 달서구 C오피스텔 1317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술에 취하여 소파에 앉아 잠들어 있던 직장동료인 피해자 E(여, 41세)를 보고 욕정을 느끼고 자신의 옷을 벗은 다음 피해자의 치마를 올려 팬티를 벗긴 후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유사강간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첨부서류 포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9조, 제297조의2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제3항, 제4항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ㆍ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을 전후한 피고인의 행동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2년 ~ 30년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일반강간)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1년 8월 ~ 3년 4월 성년 유사강간은 제1유형에 포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한다.

[일반양형인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