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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6.08.11 2016고단68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6. 16.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2009. 11. 2.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으며, 2009. 2. 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2016. 4. 7. 14:22 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않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08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포항시 남구 송도 동 송도 사거리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송도 파출소 부근 도로까지 약 1km 구간에서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판결문 검색)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의 선택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음주 운전으로 인한 도로 교통법 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징역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에 적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

1. 보호 관찰과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이 사건에 앞서 음주 운전으로 두 차례, 무면허 운전으로 한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단순 음주, 무면허 운전으로 교통사고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