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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8.26 2013고단3392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12. 21.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2. 29.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이다.

피고인은 K 크라이슬러 승용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5. 21. 01:57경 부산 금정구 서동에 있는 효성창호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명장정수지 쪽에서 금사동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면서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한 과실로 진행방향 좌측에 설치되어 있는 철제형 중앙분리대를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철제형 중앙분리대에 수리비 미상의 재물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위 차량을 2차로에 방치한 채로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각 징역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