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행정법원 2020.11.26 2020구합59970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남양주시 B에서 ‘C의원’(이하 ‘이 사건 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8. 10.경 조사대상 기간을 ‘2015. 9.부터 2016. 11.까지, 2018. 6.부터 2018. 8.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의원의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하였다.

다. 피고는 위 현지조사 결과에 따라 2019. 12. 31. 원고에게 「원고가 ‘상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였음에도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하여 요양급여비용 15,224,300원을 부당청구하였다」는 이유로 구 국민건강보험법(2018. 3. 27. 법률 제155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99조 제1항, 제8항, 구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2018. 6. 26. 대통령령 제290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0조 제1항, [별표 5]에 근거하여 총 부당금액을 2분의 1 감경하여 산정한 30,448,600원의 과징금부과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라. 이 사건 처분의 과징금 산출내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표] 조사대상 기간 심사결정 요양급여비용 총액 (2015. 9.~2016. 11., 2018. 6.~2018. 8., 18개월) 총 부당금액 감경적용 총 부당금액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 행정처분 업무정지 기간 과징금 525,379,770원 15,224,300원 7,612,150원 422,897원 1.44% 20일 30,448,600원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요지 1) 처분사유 부존재 원고는 이 사건 의원의 일부 수진자에 대하여 상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하였음에도 하기도 증기흡입치료를 실시한 것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실은 있으나, 원고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심사청구프로그램으로 인증한 ‘차트프로2000‘(이하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