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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7.15 2019나11029

정산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원고와 피고가 페인트업을 동업하기로 하고, 2016. 3.경부터 수주한 공사대금에서 원고, 피고를 포함하여 근로자들의 인건비와 경비를 공제한 이익금을 1/2씩 나누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원고와 피고는 별지 ‘공사내역 및 정산현황표’(이하 ‘정산현황표’라 줄여 쓴다)의 피고 부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15건의 페인트 공사를 수주 받아 완성하였고, 각 공사에서 원고와 원고의 동생 C(이하 원고와 C을 함께 부를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줄여 쓴다)이 지급받아야 할 인건비는 합계 19,875,000원이며, 정산현황표 기재와 같이 이익금이 총 15,350,780원이 발생하여 원고에게 그 1/2인 7,675,390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한편 피고는 원고에게 합계 21,175,000원을 송금하였으나, 그 중 2,000,000원은 원고가 지출한 경비를 보전받은 것이고, 2,000,000원은 원고의 동생 D의 피고에 대한 임금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나머지 17,175,000원만이 원고의 인건비 및 이익금의 변제에 충당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인건비 및 이익금 10,375,39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2016. 3.경부터 2016. 8. 초순경까지 별지 정산현황표 원고 부분 각 해당란 기재와 같이 페인트 공사를 동업하였는데, 원고에게 지급할 인건비는 16,575,000원이고, 이익금 3,048,030원의 1/2인 1,524,015원을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인건비 및 이익금 합계 18,099,015원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동업기간 동안 합계 21,175,00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원고 등의 인건비와 원고의 이익금은 모두 지급되었다.

3. 판단

가. 인건비 부분 원고는 동생 C의 인건비도 함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