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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19.11.13 2019가단5018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인정사실

가. 원고는 타운하우스를 신축할 목적으로 업무담당자를 통하여 2016. 11. 21. 피고로부터 전남 무안군 C 답 1,522㎡(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매매계약서 중 이 사건과 관련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토지 매매계약서

2. 계약내용 매매대금 414,360,000원 / 단가(평당) 90만 원 계약금 42,000,000원 잔금 372,360,000원은 2017. 1. 25. 지불한다.

* 특약조건

2. 매수인은 사업부지에 해당하는 토지협의 계약을 한 후 2016년 월에 토지대금의 % 이상 금액을 계약금으로 지불한다.

3. 상기 2항의 계약금이 입금되면 정상 계약으로 상호 인정하기로 한다.

5. 매도인은 상기 제3항의 계약 성립 후에 해약은 할 수 없으며(여러 필지의 토지로써 개인의 사정은 허용하지 못 함), 또한 매수인의 개인사유로 계약 해지 시에는 계약금 반환은 요구하지 못한다.

나. 원고의 업무담당자는 같은 날 피고에게 원고 명의로 된 아래와 같은 ‘매매 차액금 현금보관증’을 작성하여 교부하였다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매매 차액금 현금보관증 161,140,000원 부동산의 표시 : 이 사건 토지

1. 위 표시 부동산에 대하여 2016. 11. 2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매매 차익금

2. 본 현금보관증의 효력은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매매 잔금 161,140,000원을 2016. 12. 15. 지급하지 못하였을 시 민ㆍ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본 계약을 무효 한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4,200만 원을 지급하였으나,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 정한 잔금 지급일까지 이 사건 현금보관증 기재 161,140,000원 및 잔금 372,360,000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라.

이에 피고는 2017. 1. 26. 원고에게 '잔금 지급을 2017. 2. 28.로 연기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