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고등법원 2014.11.05 2014나2018054

손해배상(기)

주문

1.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을...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들에 대하여 영업방해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및 대여금 반환청구를 함에 대하여 제1심 법원은 손해배상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대여금 반환청구를 전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원고만이 항소하였으므로, 대여금 청구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대상에서 제외된다(피고들은 당심에서 원고의 대여금 청구가 묵시적 합의에 따라 증액 지급된 임료의 반환을 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다투나, 이를 이유로 항소 내지 부대항소를 하지 아니한 이상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을 수 없음은 마찬가지이다). 2.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제1항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판단‘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 판결서 1의

다. 1)항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1) 일실수입 임대인의 방해행위로 임차인의 임대차 목적물에 대한 사용ㆍ수익이 사회통념상 불가능하게 됨으로써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었다고 하는 경우에도, 임차인으로서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임대차 목적물을 대신할 다른 목적물을 마련하기 위하여 합리적으로 필요한 기간 동안 그 목적물을 이용하여 영업을 계속하였더라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 즉 휴업손해를 그에 대한 증명이 가능한 한 통상의 손해로서 배상을 받을 수 있을 뿐이다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5다16591 판결 참조. 따라서 임대차보증금 전액이 반환될 때까지의 영업이익 상당을 배상받아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008. 7. 31. 이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