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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7고정179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1798』 피고인은 2016. 7. 2. 20:30 경 서울 강남구 B에서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음식점에서 손님으로 들어와 음식값을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여 피해자에게 술과 음식을 주문하여 취식한 후 그 대금 59,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해 자로부터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2017 고 정 1799』 피고인은 2016. 8. 4. 22:30 경 서울 관악구 E에 있는 ‘F 식당 ’에서 업주인 피해자 G에게 소주와 안주를 주문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술과 안주를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소주 2 병, 김치찌개를 제공받아 이를 취식하고도 그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방법으로 합계 14,000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C, G 각 경찰 진술서

1. 영수증

1. 각 경찰 수사보고, 현행범인 체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4.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