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명도(인도)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기재 건물 지상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1 기재 건물 지상 5층 D호 617.59㎡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보증금 30,040,000원, 월 임대료 5,604,600원, 월 관리비 1,120,900원(다만 피고 B의 필요로 설치한 특수시설물의 운용에 사용된 전기료, 시간외 냉, 난방비 및 제세공과금등은 추가될 수 있음)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처인 피고 C과 사이에 별지1 기재 건물 지상 5층 E호 616.10㎡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7. 1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보증금 29,960,000원, 월 임대료 5,591,100원, 월 관리비 1,118,200원(다만 피고 C의 필요로 설치한 특수시설물의 운용에 사용된 전기료, 시간외 냉, 난방비 및 제세공과금등은 추가될 수 있음)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매월 25일까지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를 납부하고(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만약 피고들이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의 2%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고(제8조 제2항),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제3항)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지상 5층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은 ‘나’ 부분 37.11㎡ 샤워장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5층 D, E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벽을 철거하여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은 ‘가’ 부분 699.13㎡를 하나로 만든 다음 새로 구획하여 창고, 힐링존(안마의자를 사용하는 곳),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 요가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