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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10.16 2019가단112848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1 기재 건물 지상 5층 중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9. 12. 피고 B과 사이에 별지1 기재 건물 지상 5층 D호 617.59㎡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7. 10.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보증금 30,040,000원, 월 임대료 5,604,600원, 월 관리비 1,120,900원(다만 피고 B의 필요로 설치한 특수시설물의 운용에 사용된 전기료, 시간외 냉, 난방비 및 제세공과금등은 추가될 수 있음)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같은 날 피고 B의 처인 피고 C과 사이에 별지1 기재 건물 지상 5층 E호 616.10㎡에 관하여 임대차 기간 2017. 1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보증금 29,960,000원, 월 임대료 5,591,100원, 월 관리비 1,118,200원(다만 피고 C의 필요로 설치한 특수시설물의 운용에 사용된 전기료, 시간외 냉, 난방비 및 제세공과금등은 추가될 수 있음)으로 정하여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위 각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들은 매월 25일까지 월 임대료와 월 관리비를 납부하고(제5조 제1항, 제6조 제1항), 만약 피고들이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 등을 체납한 경우 체납액의 2%에 해당하는 연체료를 가산하고(제8조 제2항), 임대료 및 관리유지비를 2개월 이상 연체하는 경우 원고는 일방적으로 임대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제8조 제3항)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라.

원고는 피고들에게 별지1 기재 건물 지상 5층 별지2 도면 표시 13, 14, 15, 16, 17, 18, 13의 각 점을 순차로 이은 ‘나’ 부분 37.11㎡ 샤워장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다.

마. 한편 피고들은 5층 D, E호 사이에 설치되어 있던 벽을 철거하여 별지2 도면 표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은 ‘가’ 부분 699.13㎡를 하나로 만든 다음 새로 구획하여 창고, 힐링존(안마의자를 사용하는 곳), 여자 탈의실 및 샤워실, 요가실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