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2.21 2017고단120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5. 8. 5.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을 각 선고 받았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SM3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7. 8.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다대로 225에 있는 홈 플러스 앞 노상을 신 평시장 쪽에서 다대동 쪽으로 편도 4 차로 중 2 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 차량들이 신호 대기 중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 신호 대기 중이 던 C 올 뉴 카니발 차량을 충격하고, 연이어 D 크루즈 차량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C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E에게 약 1일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위 D 차량 운전자인 피해자 F( 여, 28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 7. 8. 00:50 경 부산 사하구 다대로 145에 있는 강동 병원 앞 교차로에서부터 같은 구 다대로 230에 있는 장림 역 교차로까지 약 84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3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