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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1.04.15 2020고단20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형을 징역 2년으로 한다.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2020. 8. 23. 00:4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를 알 수 없는 정도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입에서 술 냄새가 많이 나고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며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고 눈은 충혈 되고 혈색은 홍조인 상태로 ( 차량번호 1 생략)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여 김제시 벽성로 614 시민 체육공원 사거리를 검산 교차로 쪽에서 덕 암 교차로 쪽으로 편도 3 차로 중 3 차로를 따라 진행하다가 2 차로로 차선을 변경하게 되었다.

그 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이고, 전방 2 차로에는 적색 신호에 따라 B( 남, 42세) 이 운전하는 ( 차량번호 2 생략) SM3 승용 차가 신호 대기 정차 중이었으므로 전방 주시를 철저히 하고, 제동 및 조향장치를 정확하게 사용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피고인은 이를 제대로 지키지 않고 운행하다가 SM3 승용차의 우측 뒤 범퍼 부분을 그랜저 승용차의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B은 약 2주 동안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처를 입었다.

피고인은 이렇게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B을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측정거부) 피고인은 2012. 9. 4. 전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20. 8. 23. 01:21 경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김제 경찰서 C 지구대 소속 경위 D으로부터 피고인의 언행상태가 횡설수설하고 보행상태가 많이 비틀거리며 안면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보여 그 무렵부터 01:34 경까지 약 13분 동안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측정을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