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간건조물침입절도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4. 제주지방법원에서 야간 주거 침입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8월을 선고 받고 2018. 5. 28.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1. 피고인은 2018. 7. 6. 04:23 경 제주시 C에 있는 피해자 D이 운영하는 ‘E’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7. 11. 05:00 경 제주시 F에 있는 피해자 G이 운영하는 ‘H’ 식당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후문을 열고 식당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카운터 위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시가 500,000원 상당의 태블릿 PC 1대와 금고에 보관된 현금 약 120,000원을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8. 7. 17. 04:39 경 제주시 I에 있는 피해자 J이 운영하는 ‘K’ 컴퓨터 판매 수리 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통하여 점포 안으로 침입한 다음 시가 300,000원 상당의 컴퓨터 본체 1개, 시가 합계 320,000원 상당의 외장 하드 3개,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일반 하드 5개, 시가 합계 210,000원 상당의 USB 7개, 시가 34,000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 1개, 시가 미상의 어댑터 2개, 시가 미상의 모니터 케이블 1개, 시가 합계 150,000원 상당의 향수 1개와 로션 1개, 시가 150,000원 상당의 전 동 드라이버 1개, 시가 60,000원 상당의 수동 드라이버 1 세트, 시가 합계 180,000원 상당의 공구가방 2개, 시가 960,000원 상당의 금반지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8. 8. 15. 05:15 경 제주시 L에 있는 피해자 M가 운영하는 ‘N’ 제과점에 이르러 잠기지 않은 창문을 열고 제과점 안으로 침입한 다음 그 곳 계산대 위 금고에 보관된 피해자 소유인 현금 96,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