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범 죄 사 실
1. 사 기
가.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1) 피고인은 2010. 8.경 서울 성북구 D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남동생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하니, 1,0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타서 갚거나 집을 팔아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2005.경부터 이웃주민들을 상대로 수십 개의 계를 운영하면서 일부 계불입금을 납입하지 않은 계원들의 계금을 메꾸고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기 위해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돌려막거나 사채이자를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대출금을 지급하는 용도 등으로 매월 2,000만 원 이상의 돈이 필요한 반면 별다른 소득이나 재산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0. 9. 30.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신용카드 대금을 갚아야 하니, 500만 원을 빌려주면 계금을 받아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위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500만 원을 교부받아 편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2. 26.경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계주로서 매월 계원들로부터 계불입금을 지급받고 순번에 따라 매월 계금 1,1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일명 번호계의 계원으로 가입하여 마치 계불입금을 성실하게 납부할 것처럼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다른 계의 계불입금으로 지급하거나 사채이자를 지급하거나 신용카드 대출금을 지급하는 용도로 매월 2,500만 원 이상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