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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1.25 2012노2135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다. 즉 피고인에게는 피해자 F에게 말한 것과 같이 티파니 3.02캐럿 다이아몬드 반지(이하 ‘이 사건 반지’라 한다

)를 팔아 피해자에게 1억 7,500만 원을 줄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한 달 안에 이 사건 반지를 팔아 1억 7,500만 원을 돌려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가.

이 사건 반지는 2004. 12. 6.경 서울 강남구 L에서 118,550,000원(부가세 포함)에 판매된 것으로 E은 2010. 2.경 지인의 소개로 G으로부터 이 사건 반지를 1억 원에 매수하였다.

피고인은 2010. 6.경 E에게 이 사건 반지를 판매해 주겠다고 제안하였고, E은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지를 팔아 자신에게 1억 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0. 6.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반지를 보여주고 압구정동 갤러리아백화점 명품관에서 3억 4,000만 원에 구매한 반지라고 말하며 1억 5,000만 원에 구입하면 자신이 한 달 안에 매도하여 이익을 남겨줄 수 있다고 하였고, 피해자는 피고인에게 이 사건 반지를 팔아 자신에게 1억 7,500만 원을 달라고 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0. 6. 22. E과 함께 피해자를 만나 이 사건 반지를 건네주고 피해자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받아 그 중 1억 500만 원을 E에게 주고 나머지 4,500만 원은 자신이 가졌다. 라.

피고인은 2010. 6. 말경 피해자에게 이 사건 반지를 매수할 사람에게 반지의 실물을 보여줘야 한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