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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11.02 2018가단207051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기초사실

원고의 B에 대한 구상금채권 - C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명칭을 기재할 때 ‘주식회사’ 문구 기재를 생략한다)는 원고와 체결한 아래 표와 같은 각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에 따라 원고로부터 각 신용보증서를 발급받아 그 무렵 우리은행, 중소기업은행으로부터 중소기업자금을 대출받았다.

B는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순번 보증일 대출은행 보증원금 최종 보증기한 1 2009. 8. 17. 중소기업은행 170,000,000원 2013. 8. 16. 2 2010. 4. 29. 우리은행 123,500,000원 2013. 4. 26. 3 2011. 9. 9. 우리은행 95,000,000원 2012. 9. 7. - C이 위 대출원리금을 연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은 원고에게 이 사건 각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을 요구하였고, 그에 따라 원고는 우리은행과 중소기업은행에 2013. 2. 20.까지 합계 378,693,754원을 대위변제하였다.

- 원고가 C과 B를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단5028493호 구상금 청구사건에서 2013. 6. 4. 위 법원은 ‘B와 C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78,695,382원 및 그 중 155,890,047원에 대하여는 2013. 2. 8.부터, 222,803,707원에 대하여는 2013. 2. 20.부터 각 2013. 3. 28.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대한 집행경과 - B와 그 배우자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을 각 1/2 지분 비율로 공유하고 있다.

- 이 사건 부동산에는 채무자 피고, 근저당권자 농업협동조합중앙회, 채권최고액 384,000,000원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