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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4.01 2016노59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징역 1년 6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일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국가의 적법한 직무수행을 보호하고, 건전한 사회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공무집행 방해죄를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술을 마시고 행패를 부리는 주 취 폭력 등으로 인해 실형 11회 등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원심 선고 이후 원심의 형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