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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2.17 2020나200178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

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협의취득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제3의 가.

항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점유취득시효 주장 1) 피고는, ‘피고는 이 사건 도로공사에 관한 보상조서에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보상금이 원고에게 공탁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날인 1983. 2. 18.부터 2003. 2. 17.까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 사건 각 토지를 점유하였으므로, 2003. 2. 18.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각 토지의 점유(도로부지 사용)로 인한 부당이득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1982.경 이 사건 도로공사와 관련된 도로 부지로 이 사건 각 토지가 편입된 무렵부터 현재까지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고,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1항),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주장하는 1983. 2. 18.부터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4. 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