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5. 6. 8. 17:10경 제천시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중국음식 요리점인 ‘D’에서, 사실은 음식을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26,000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6. 9. 20:20경 제천시 E에 있는 피해자 F이 운영하는 ‘G’ 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2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6. 12. 20:00경 제천시 H에 있는 피해자 I가 운영하는 ‘J’ 단란주점에서, 사실은 주류를 주문하더라도 피해자에게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마치 그 대금을 지불할 것 같은 태도를 보이면서 주문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피해자로부터 양주 1병 등 합계 1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고도 그 대금을 지불하지 아니함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C의 진술서
1. 간이 영수증
1. 각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