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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관련 포상금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3 | 국기 | 2005-09-27

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43 (2005.09.27)

요 지

조세탈루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음

회 신

부가가치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세금계산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조세범처벌법 제11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공제를 받은 자 는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서 정하는 처벌을 받게 됩니다.국세청장은 조세를 탈루한 자에 대한 탈루세액 또는 부당하게 환급 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이거나 조세범처벌법에 위반한 자의 포탈세액 또는 환급·공제받은 세액을 산정하거나 처벌을 함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를 제공한 자에 대하여는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자료를 제공한 때가 아니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1억원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포상금의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