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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2.06.28 2007가합335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고에게 2,077,495,509원 및 그 중 10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인시 기흥구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14개 동 923세대를 관리하기 위하여 그 입주자들로 구성된 자치관리기구이고, 피고 대한주택공사의 소송수계인 한국토지주택공사(대한주택공사는 2009. 10. 1. 한국토지공사와 합병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대한주택공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였는바, 이하 합병 전후를 통틀어 ‘피고 공사’라 한다)는 위 아파트를 신축분양한 사업주체이며, B 주식회사(B 주식회사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08. 12.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회합82호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같은 날 C, D이 회생절차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09. 7. 13. B로부터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으며, 공동관리인 중 D이 2010. 1. 28. 퇴임하고 E가 새로이 회생절차의 공동관리인으로 선임되어 2010. 3. 4.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이하에서는 B 주식회사 및 피고 B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C, D의 소송수계인 회생회사 B 주식회사의 공동관리인 C, E를 통틀어 ‘피고 B’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401동 내지 405동, 413동, 414동, 총 7개 동을 시공한 회사이고, 피고 송촌종합건설 주식회사(이하 ‘피고 송촌건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아파트 중 406동 내지 412동, 총 7개 동을 시공한 회사이다.

나. 피고 공사는 2001. 1. 12.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다음 그 무렵 수분양자들과 분양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5. 14. 피고 B, 송촌건설에게 이 사건 아파트 신축공사를 도급주어 공사를 진행하여 2004. 7. 15. 이 사건 아파트에 대하여 사용검사를 받았으며, 그 무렵 주민들이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였다.

다. 원고와 입주자들은 이후 여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