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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6.23 2014나4314

약정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 12.경 원고가 400만 원, 피고가 2,000만 원을 각 투자하여 ‘C’라는 퀵서비스업체를 인수하여 동업으로 운영하되 출자지분을 원고와 피고가 3 : 7로 하는 동업계약(이하 ‘이 사건 동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2. 12. 5. C를 2,200만 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당일 계약금 300만 원을, 같은 달 14. 중도금 1,500만 원을, 2013. 1. 4. 잔금 400만 원을 각 지급하였고, 서울 도봉구 D에 있는 사무실을 임차하여 임대차보증금으로 2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2013. 2. 3. ‘C’ 이라는 상호로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13. 5. 31. 폐업신고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2013. 2.경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면서 피고가 원고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그 중 200만 원만 지급받았고, 2013. 1. 12.부터 2013. 2. 28.까지의 PDA 외상대금 364,000원을 피고로부터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4,864,000원(650만 원-200만 원+364,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고, 나아가 원고에게 65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도 없으며, PDA 외상대금 364,000원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먼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동업계약을 해지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을 제5호증의 3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3. 2. 18. 피고에게 '너가 사장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