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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 2016.07.07 2015가단8659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9,6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C이라는 상호로 식재료 도소매업을 하는 자인바, D이라는 상호로 영업을 하는 피고에게 누룽지 가공제품을 납품하였다. 2)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납품대금 중 19,600,000원을 받지 못했다.

나. 판단 1)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누룽지 가공제품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명의로 원고에게 위 납품대금을 입금한 사실, 피고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납품대금이 19,600,000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누룽지 가공제품 납품대금 잔금 19,600,000원과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인 2016. 3. 1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한편, E가 원고와 사이에 약정한 조정조항대로 이행을 하지 않았음이 명백한 상황에서 이 사건 판결 선고를 연기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