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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0.19 2016고단7484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5. 25. 부산 수영구 D에 있는 피고인 경영의 ‘E’ 사무실에서 피해자 F에게 “ 우리 회사에서 2009. 6. 27.부터

6. 28.까지 2 일간 부산 G 호텔 아트 홀에서 공연될 ‘H ’를 주관하는데 이 행사에 투자해 주면 공연 이익금의 20%를 주고 적자가 나더라도 원금을 보장하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신용 불량자였고 별다른 재산이 없어 다른 사람으로부터 돈을 빌리거나 투자를 받아 공연사업을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위 공연이 적자가 나더라도 피해자에게 투자 원금을 보장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으면 기존 채무 변제에 사용할 예정이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5. 25. 위 공연 투자금 명목으로 ‘E’ 명의 우체국 계좌로 30,000,000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피고인은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 고단 959호, 2537호 각 사기사건과 별도로 이 사건 재판을 받기 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투자 계약서, 각 거래 내역서, H 공연 정보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동 종 전과 있으나, 피해자가 고소 취소한 점, 전체 피해 금액 변제가 이루어진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