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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10.27 2016고단3233

공갈미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6. 02:45 경 김포시 B에 있는 피해자 C(56 세) 가 운영하는 D에서, 피해자 C에게 “ 난 동네 건달이니까 돈 20만 원을 달라. E에도 갔다 왔다.

돈을 주지 않으면 불법 성매매 영업을 한다고 경찰에 신고하겠다.

”라고 말하여 겁을 주면서, “ 씨 발, 좆 팔” 이라고 욕설을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공갈하여 이에 겁을 먹은 피해 자로부터 금품을 교부 받으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에 따르지 아니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2 조, 제 35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실형을 선고 받은 전력을 포함하여 수십 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해 진 점, 피고인이 도주 중인 점 등의 불리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자백을 한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 하여 피해 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실형을 선고할 경우 피고인의 이종 범행 집행유예가 실효되어 피고인에게 가혹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