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3. 2. 20.자 2013라231 결정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미간행]
채권자,항고인
채권자
채무자,상대방
채무자 1 외 3인
주문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1. 항고이유의 요지
채권자가 채무자들을 상대로 공유물분할의 소(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3가단40334호 )를 제기하였는바, 채무자들이 이 사건 부동산 중 그 소유 지분을 처분할 경우 위 판결을 받더라도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을 기각한 원심결정은 부당하다.
2. 판단
채권자 주장의 사정만으로는 채권자가 채무자들에 대하여 각 소유 지분의 처분금지를 구할 권리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가처분신청은 피보전권리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결정은 정당하고 이 사건 항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심급 사건
-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3.1.24.자 2013카단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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