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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5 2017고단367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에 허위의 성매매 광고를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 온 남성들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성매매 대금을 받는 방법으로 사기 범행을 할 것을 공모하였다.

1. 사기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23. 23:11 경 피고인과 C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에 게시한 허위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E에게 수원시 권선구 F에 있는 G 모텔 202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H’, ‘I’ 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7. 5. 24. 00:01 경 위 G 모텔 202호에서 성매매 대금 명목으로 45만 원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2. 사기 미수 피고인과 C는 위와 같은 공모에 따라 2017. 5. 24. 00:50 경 피고인과 C가 스마트 폰 채팅 어 플 리 케이 션인 ‘D ’에 게시한 허위의 성매매 광고를 보고 연락해 온 피해자 J에게 수원시 권선구 K에 있는 L 모텔에서 대금 40만 원에 성매매 여성과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하여 줄 것처럼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과 C는 피해자에게 성매매를 알선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과 C는 2017. 5. 24. 00:50 경 위 L 모텔에서 피해 자로부터 성매매 대금을 교부 받으려고 하였으나, 피해자의 신고에 의해 출동하여 잠복하고 있던 경찰관에 의해 발각되어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으려 다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