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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6.30 2014가합104856

대여금청구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50/100 지분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3. 12. 7. 사망하였고, 사망 당시 상속인으로는 자녀인 원고들이 있다.

나. 원고들이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중 원고 A 명의의 각 50/100 지분(이하 ‘이 사건 지분’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3. 13.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5억 원, 채무자 원고 A인 2014. 3. 12.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각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망인은 피고에게 2012. 11. 20. 3,000만 원, 2013. 1. 30. 7,000만 원 합계 1억 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대하여 2013. 11.까지의 이자 및 원금 중 5,000만 원을 상환하였으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대여금 중 남은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위 지급금이 대여금이 아니라면 망인이 이를 피고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송금한 것이므로, 피고는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들에게 위 지급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망인에 대한 원인 채무 없이 피고가 관련서류를 위조하여 마친 것으로 말소되어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1) 망인은 이 사건 부동산의 경매 매각대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5억 원을 차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매각받은 것이고, 2007. 3. 26. 피고로부터 위 5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취지의 현금보관증(을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현금보관증’이라 한다

을 작성하여 주었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은 피고가 위 5억 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