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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8.24. 선고 2017고합698 판결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사건

2017고합69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

피고인

1. A

2. B

3. C.

4. D

검사

김창섭(기소), 김중(공판)

변호인

변호사 E, F(피고인 A을 위하여)

법무법인 G(피고인 B, C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H, I

변호사 J(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결선고

2017. 8. 24.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C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D을 징역 8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피고인 A에 대하여 3년간, 피고인 B, C, D 에 대하여 각 2년간 위 각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 A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한다.

피고인 B, C, D에게 각 40시간의 약물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압수된 증 제1 내지 4, 9호를 피고인 B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피고인 B, C, D으로부터 공동하여 3,000원, 피고인 B, C로부터 공동하여 1,400,000원, 피고인 B, D으로부터 공동하여 3,000원, 피고인 A으로부터 1,727,000원, 피고인 B으로부터 300,000원, 피고인 D으로부터 6,000원을 각 추징한다.

피고인들에게 위 각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범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2016, 2.경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6. 2.경 김포시 K 아파트 521동 부근 도로에서 B으로부터 3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B에게 대마 불상량(손가락 반 마디 정도의 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7. 1. 22.자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1. 22.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B에게 대마 불상량(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다. 2017. 4. 10.자 대마 매도

피고인은 2017. 4, 10. 22: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B으로부터 70만 원을 받고, 그 대가로 B에게 대마 불상량(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을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라. 2017. 4. 18.자 대마 소지

피고인은 2017. 4. 18.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약 0.54그램을 비닐봉지에 넣어 가지고 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대마를 소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C, 피고인 D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2016. 10.말 20:00경 서울 강남구 L에 있는 'M 산후조리원' 옆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B의 N BMW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대마 흡입 기구 위에 대마 불상량을 올려놓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3.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가. 2017. 1. 22.자 대마 매수 및 흡연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한 후 흡연하기로 공모하고, 2017. 1. 22.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피고인 B이 자신의 돈 40만 원과 피고인 C로부터 받은 30만 원 등 합계 70만 원을 A에게 주고, 그 대가로 대마 불상량(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을 건네받았다.

이후 피고인들은 같은 날 21:00경 김포시 K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C 소유의 O BMW승용차 안에서 위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 및 흡연하였다.

나. 2017. 4. 10.자 대마 매수

피고인들은 대마를 매수하기로 공모하고, 2017. 4. 10. 20:00경 제1의 가항 기재 K아파트 521동 부근 도로에서 피고인 B이 피고인 C로부터 받은 70만 원을 A에게 주고, 그 대가로 대마 불상량(손가락 한 마디 정도의 양)을 건네받은 후 이를 나누어 가졌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매매하였다.

4. 피고인 B, 피고인 D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5. 12.말 22:00경 서울 서대문구 P아파트 부근 도로에 주차한 피고인 B의 승용차 안에서 알루미늄 포일을 이용하여 만든 흡입기구에 대마 불상량을 넣고 불을 붙여 번갈아 가며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대마를 흡연하였다.

5. 피고인 B의 단독 범행

가. 2016. 2.경 대마 매수

피고인은 2016. 2.경 제1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A에게 30만 원을 주고, 그 대가로 대마 불상량(손가락 반 마디 정도의 양)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매매하였다.

나. 2017. 4. 10.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0. 22:00경 서울 중구 Q건물 214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입 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다. 2017. 4. 11.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1. 20:00경1) 제5의 나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입 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6. 피고인 C의 단독 범행

가. 2017. 1. 22.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22. 22:00경 서울 강북구 R아파트 814동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의 O BMW 승용차 안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2. 초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2. 초순 01:00경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가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다. 2017. 4. 10.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10. 22:00경 제6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제3의 나항 기재와 같이 매수한 대마 중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입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7. 피고인 D의 단독 범행

가. 2017. 1. 중순경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1. 중순 20:00경 서울 강동구 S아파트 102동 앞에 주차한 피고인의 T 골프 승용차 안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입 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나. 2017. 4. 20.자 대마 흡연

피고인은 2017. 4. 20. 23:00경 제7의 가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대마 불상량을 알루미늄 포일로 만든 흡입 기구에 넣고 불을 붙여 연기를 들이마셨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마를 흡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각 압수목록

1. 각 감정의뢰 회보, 각 마약감정서(증거목록 7, 8, 13, 14, 40)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피고인 B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9호(2016. 2.경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7. 1. 22. 및 2017. 4. 10. 각 대마 매매의 점),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 (2015. 12. 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6. 10. 말, 2017. 1. 22.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7. 4. 10., 2017. 4. 11.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다. 피고인 C: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제3조 제7호, 형법 제30조(2017. 1. 22. 및 2017. 4. 10. 각 대마 매매의 점),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6. 10. 말, 2017. 1. 22. 21:00경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7. 1. 22. 22:00경, 2017. 2. 초순, 2017. 4. 10.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라. 피고인 D : 구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5. 12. 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 형법 제30조(2016. 10. 말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제3조 제10호 가목(2017. 1. 중순, 2017. 4. 20. 각 대마 흡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가. 피고인 A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0.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나.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다. 피고인 C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과 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10. 대마 매수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라. 피고인 D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범정이 가장 무거운 2017. 4. 20.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작량감경

피고인 B, C : 각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1. 수강명령

피고인 B, C, D : 각 형법 제62조의2 제1항

1. 몰수

1. 추징

○ 피고인 B, C, D 공동하여 : 3,000원

판시 제2항 기재 대마 1회분 × 1회분당 3,000원2)

○ 피고인 B, C 공동하여 : 1,400,000원

- 판시 제3항 기재 대마 매수 대금 합계

○ 피고인 B, D 공동하여 : 3,000원

- 판시 제4항 기재 대마 1회분 × 1회분당 3,000원

○ 피고인 A : 합계 1,727,000원

- 판시 제1의 가 내지 다항 기재 대마 매도 대금 합계 1,700,000원

- 판시 제1의 라항 기재 대마 0.54그램 X 1그램당 50,000원 = 27,000원

○ 피고인 B : 300,000원

- 판시 제5의 가항 기재 대마 매수 대금

○ 피고인 D : 6,000원

- 판시 제7항 기재 대마 대마 2회분 X 1회분당 3,000원

1. 가납명령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 징역 1년 ~ 45년

나. 피고인 B, C : 각 징역 6월 ~ 22년 6월

나. 피고인 D : 징역 1월 ~ 7년 6월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피고인 A

1) 기본범죄 : 판시 2017. 4. 10.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2) 경합범죄 1 : 판시 2017. 1. 22.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 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 판시 2016. 2.경 대마 매도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매매·알선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나.목 및 다.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1년 ~ 2년(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1년 ~ 3년 8월

나. 피고인 B

1) 기본범죄 : 판시 2017. 4. 11.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1 : 판시 2017. 4. 10.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 판시 2017. 1. 22.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다. 피고인 C.

1) 기본범죄 : 판시 2017. 4. 10.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1 : 판시 2017. 1. 22. 22:00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 판시 2017. 1. 22, 21:00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 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 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라. 피고인 D

1) 기본범죄 : 판시 2017. 4. 20.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2) 경합범죄 1 : 판시 2017. 1. 중순경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3) 경합범죄 2 : 판시 2016. 10. 말 대마 흡연으로 인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대마)죄

[유형의 결정] 마약 범죄군, 투약· 단순소지 등, 제2유형(대마, 향정 라목 및 마 목 등)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1년 6월(기본영역)

4) 다수범죄 처리기준에 따른 권고형량 범위 : 징역 8월 ~ 2년 9월

3. 선고형의 결정 대마 등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보건을 해하거나 또 다른 범죄를 유발하기도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큰 점, 피고인 A, B, C는 상호간에 대마를 매매하기도 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들은 모두 그 죄책이 무겁다.

다만, 피고인들이 모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 B은 수사에 일정 부분 협조한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들이 모두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각 연령,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판사나상용

판사신동일

판사이아영

주석

1) 공소사실에는 2017. 4. 10, 22:00경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증거조사 결과에 의하면 이는 2017. 4. 11. 20:00경의 오기로 보인다.

2) 2017. 5. 기준 전국 평균 가격이고(증거기록 399면), 이 사건 변론 종결일 현재의 시가도 이와 같은 것으로 추정된다. 이하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