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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4.04.25 2014고단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5. 20:50경 태백시 B에 있는 ‘C주점’에서 술에 취해 업주인 D에게 욕설을 하여 그 옆에서 술을 마시던 피해자 E(71세)이 욕설을 하지 말라고 항의하자 이에 격분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몸통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불상의 입술 부위 타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1. 수사보고서(피해자 E 전화진술 녹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범죄유형] 폭력, 일반적인 상해, 일반상해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경미한 상해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2월 ~ 1년

2.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피고인에게 수회의 동종전과 있는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그리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