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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 2015.04.08 2014고단480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8. 6.경 치과의사인 피해자 C(남, 45세)으로부터 치료를 받은 이후, 그 치료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하여 피해자에게 항의를 하는 등 평소 피해자에 대하여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

1. 업무방해

가. 2014. 8. 23.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3. 오후 진료시간 중에 속초시 D에 있는 위 피해자 C이 운영하는 E치과의원에서, 피해자에게 치료비 환불을 요구하며 “고발을 하겠다”, “돈 받을 때까지 매일 찾아올 거야”라고 큰 소리로 말을 하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16:10경 제1의 가항 기재 장소에서, 위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진료를 잘못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아니 이쪽에 이빨 아파 죽겠어요, 지금 아프다고 잘못 건드린 것 아닙니까”, “야, 개새끼”라고 큰소리로 말하는 등 약 1시간 동안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다. 2014. 8. 29.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9. 16:15경 무렵 제1의 가항 기재장소에서, 위 피해자에게 진료기록부를 가지고 오라고 요구하며 “빨리 가지고 와”라고 소리를 지르는 등 약 30분간 소란을 피웠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환자진료업무를 방해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4. 9. 4. 오전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과정에서 피해자가 진료 시간에는 병원에 찾아오지 말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개새끼, 씨발 새끼, 눈을 파 버리겠다”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의 법정진술

1. 진료차트, 이메일 전송 자료 1매

1. 피해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