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공사대금
2015가합2769(본소) 공사대금
2015가합109202(반소) 공사대금
A 주식회사
주식회사 B
2016. 4. 15.
2016. 4. 29.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524,6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22.부터 2016. 4. 29.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본소, 반소를 합하여 그 중 1/10은 원고(반소피고)가,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60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원고는 피고에게 8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는 구조물 제작, 철물공사업 및 강구조물 공사업 등 건설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일반화물자동차 운송, 특수화물자동차 운송 등 운송업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 수송로 보강공사계약의 체결
1)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C 집단에너지사업 발전설비 건설공사에 필요한 열병합발전소탱크의 해상운송, 부두하역, 국내 육상 운송 용역에 관하여 주식회사 코랍글로벌과 용역계약을 체결하였고, 주식회사 코랍글로벌은 위 용역계약의 내용 중 국내육상 운송에 관하여 피고와 총 공사대금 22억 9,500만 원으로 하는 내용의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13. 3. 23. 원고와 최대 총중량이 344t(운반차량 포함시 425t)인 열병합발전소탱크(Gas Turbine 300t, Generator 344t, 이하 '이 사건 중량물'이라 한다)를 포항시 D에서부터 대구 동구 E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까지 운송(이 운송 경로를 이하 '이 사건 수송로'라 한다)하는 용역에 관하여, 원고가 이 사건 수송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보강공사 등을 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하였고,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다.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 등
1) 원고는 2013. 4. 1. 주식회사 한길종합엔지니어링(이하 '한길종합엔지니어링'이라 한다)과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중량물 수송로 노선선정, 측량, 실시설계, 제한차량운행허가 및 중량물 수송로 상의 구조물에 대한 통과 전·후 안전점검에 관하여 기술용역계약을 체결하였다.
2) 피고는 2013. 9. 19.과 2013. 10. 13. 2회에 걸쳐 포항시 D에서부터 대구 동구 E에 있는 열병합발전소까지 원고가 보강공사를 완료한 경로에 따라 이 사건 중량물을 운송하였다.
3)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관하여 2015. 8. 2. 2억 원, 같은 달 31일 3억 원, 2015. 9. 16. 2억 원 합계 7억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 5부터 8(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31, 32, 36, 37, 을 1, 2, 11,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를 완료하지 않았다면서 이 사건 공사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는 것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부수하는 의무에 불과하고 피고가 운송하는 이 사건 중량물의 수송로 상의 구조물을 보강공사하는 것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된 의무이다. 또한,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는 부분은 원시적으로 이행불가능한 업무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유효한 내용이다.
따라서 피고가 들고 있는 해지사유는 원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볼 수 없거나 부수적 채무의 불이행에 불과하고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모두 이행하였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한 것은 부적법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총 공사대금에서 기지급된 공사대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설령 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의 취득이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된 의무이어서 이 사건 공사계약 전체가 무효로 된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원상회복 또는 부당이득으로서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통하여 얻은 이득 상당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가) 피고는 원고가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와 같은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에 따라 이를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다.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는 것이 핵심적인 계약 내용인데 원고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복구공사 의무 및 중량물 수송로 통과 전·후의 안전점검의무도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을 완료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피고의 해지 의사표시로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나) 설령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공사대금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복구 공사비, 과태료, 추가 장비투입비용, 비재산적 손해는 미지급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다) 또한, 원고는 애초부터 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취득할 의사 없이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한 후, 허위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신청하고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신의칙에 따라 제한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공사계약의 완료 여부
가) 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의 취득이 주된 의무에 해당하는지 여부
(1) 계약상의 의무 가운데 주된 채무와 부수적 채무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급부의 독립된 가치와는 관계없이 계약을 체결할 때 표명되었거나 그 당시 상황으로 보아 분명하게 객관적으로 나타난 당사자의 합리적 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되, 계약의 내용·목적·불이행의 결과 등의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25. 선고 2005다53705 판결).
(2) 도로법 제7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2항 제1호는 "축하중이 10톤을 초과하거나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의 운행을 제한하고 있고, 다만 차량의 구조나 적재화물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축하 중 및 총중량 제한을 초과하여 운행할 수 있으며(도로법 제77조 제1항 단서), 운행 제한을 위반하여 차량을 운행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도로법 제117조 제1항 제1호).
그리고 이 사건 공사계약 제10조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인허가 취득업무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갑 3, 4에 따르면, 원고는 총중량 425t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2013. 8. 22.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총중량 40.89t 및 122t에 불과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을 2부터 5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그로부터 추론할 수 있는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 취득의무는 그 불이행이 있으면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필요불가결한 채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부수적 채무라고 봄이 타당하다.
① 피고는 이 사건 중량물을 수송하는 업무를 하도급 받고 원고와 이 사건 수송로를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수송로를 보강하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공사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중랑물의 수송로를 보강하는 공사를 실시함을 주된 목적으로 한다.
②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수송로 보강공사는 직접 시공하기로 하되, 나머지 중량물 수송로 노선선정, 측량, 실시설계, 제한차량운행허가 및 수송로 구조물 통과 전·후의 안전점검에 대하여는 2013. 4. 1. 한길종합엔지니어링에게 재하도급하여 원고 대신에 수행하도록 하였다.
③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 체결 전 피고에게 총 공사대금 13억 1,100만 원 중 지하구조물 공사비를 11억 7,600만 원으로, 인·허가비를 3,500만 원으로 책정한 견적서를 제출하고, 이를 토대로 피고와 총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의 이 사건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즉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 중 제한차량운행허가 취득 부분의 비중은 견적서를 기준으로 총 공사대금 중 0.03% 정도에 불과할 정도로 비중이 작고,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도로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류를 작성하여 제출하고, 수수료를 납부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인건비와 인쇄비, 기술료 등만이 지출될 것으로 보인다.
④ 원고는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이 사건 중량물을 안전하게 운송할 수 있도록 통과 전 안전점검을 거친 뒤 이 사건 운송로 상의 신호등, 표지판, 전선, 통신선 등 화물차량의 통행에 방해되는 지장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수송로의 보강공사를 완료하였고, 피고는 이 사건 수송로를 이용하여 이 사건 중량물의 운송을 완료하였는바, 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운송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피고의 원청회사인 주식회사 코랍글로벌 등이 입게 된 손해는 아무 것도 없고 피고와의 운송계약의 목적은 달성된 것이므로 피고로서는 원청회사에게 그 공사대금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1)
⑤ 롯데로지스틱스 주식회사는 앞에서 견인하는 Tractor 및 중량물을 적재할 Module Trailer의 축하중은 각각 10t 이하로 도로법 및 도로법 시행령의 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운송계획을 세웠으나, 피고는 Module Trailer를 운송계획보다 짧게 연결하거나 폭을 1열로 좁게 연결함으로써 Gas Turbine(300t)을 운송할 때는 축하중을 14.0t으로, Generator(344t)를 운송할 때는 축하중을 12.3t으로 운송하여 도로법령을 위반하였다. 즉 피고는 제한차량운행허가상의 최대중량과 무관하게 회전반경을 작게 하여 굽은 도로에서 수월하게 통과할 수 있도록 도로법령을 위반하여 이 사건 중량물을 운송하였는바, 이런 사정에 비추어 보면 당시 피고도 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의 취득 여부를 이 사건 공사계약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인식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나) 안전점검의무의 이행 여부
갑 4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포항시 북구청으로부터 "허가차량 통행 완료 후 반드시 허가 정밀점검업체 외 제3자 기관인 국가공인기관의 정밀점검을 실시하여 당초 정밀점검과 비교한 결과를 제출할 것"을 조건으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및 갑 10부터 14, 17, 20, 23, 29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포항시 북구청 외에 이 사건 수송로 관련한 다른 인허가 관리청으로부터는 안전점검을 완료하였다는 내용의 완료확인서를 받아 안전점검의무를 이행한 사실, 포항시 북구청은 이 사건 중량물의 1차 운송시 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중량물을 운송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와 원고의 이사 F를 도로법위반 혐의로 고발하였고, 원고와 F는 2014. 3. 3. 벌금 200만 원의 형사처벌을 받은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수송로상의 지장물 해체 및 복구공사 등을 완료하고 한길종합엔지니어링으로부터 이에 대한 안전점검 보고서를 받아 포항시 북구청에 제출한 사실, 그러나 포항시 북구청은 위 안전점검 보고서의 내용을 불신하고 피고에게 제3의 업체에 의뢰하여 이 사건 수송로 중 포항시 전 운행경로 상의 모든 구조물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구한 사실, 이에 원고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2014. 11. 10.경 주식회사 대한구조컨설턴트에 의뢰하여 위 회사로부터 포항시 관내 교량 7개소와 통로BOX 14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였고, 피고에게 위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건네주어 포항시 북구청에 제출하도록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포항시 북구청이 원고가 제출한 한길종합엔지니어링 작성의 안전점검 보고서를 믿지 못하여 피고에게 제3의 업체에 맡겨 다시 작성하여 제출하라고 요구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요구를 받은 원고가 제3의 업체인 주식회사 대한구조컨설턴트에 의뢰하여 위 회사로부터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받아 피고를 통하여 포항시 북구청에 제출한 이상, 원고가 안전점검의무를 이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복구공사의무의 이행 여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복구공사가 포함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을 5, 10, 20에 따르면, 피고는 2014. 3. 1.부터 같은 달 31일까지 주식회사 우현산업에게 이 사건 수송로 중 포항시 안의 일부 교량 및 암거에 대한 복구공사를 하도록 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사비 7,000만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 및 갑 9, 2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구조물 보강공사 전문업체로서 스스로 교량 등 구조물의 복구공사를 충분히 할 수 있었고,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복구공사를 하겠다고 제안하여 복구공사의무의 이행을 준비하였으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완료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가진 포항시 북구청은 원고가 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공사를 수행하여 이 사건 중량물을 운송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안전점검 및 복구공사에서 배제함으로써, 원고는 위와 같이 정밀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하고도 직접 복구공사를 할 수 없었고, 이에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복구공사를 완료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접 복구공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다만 피고가 원고를 대신하여 수행한 복구공사에서 지출한 비용은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라) 따라서 피고가 2014. 4. 10.경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복구공사의 완료보고를 할 무렵 이 사건 공사계약은 당초 예정된 공사범위까지 완료되고 그 주요 공사계약의 내용이 약정대로 이행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주요 공사를 모두 완료한 원고에게 총 공사대금에서 원고가 이미 받았다고 자인하는 공사대금을 공제한 돈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6억 500만 원[= (이 사건 공사대금 12억 5,000만 원 - 피고로부터 기지급받은 공사대금 7억 원) + 부가가치세 5,500만 원(= 5억 5,000만 원 × 10%)]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공사계약의 해지 여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이행의무 중 부수적 의무에 불과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얻지 못하였을 뿐이고, 나머지 이행의무 중 원고에게 그 불이행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복구공사 외에는 모두 이행을 완료하였다. 그리고 비록 원고가 관할관청으로부터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얻지는 못하였으나, 원고가 이행한 수송로 선정, 통과 전 안전검사, 수송로 보강공사 등을 토대로 피고가 이 사건 중량물운송을 마침으로써 이 사건 공사계약의 목적은 달성되었다고 보이고, 또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약정도 없으므로, 원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한 피고의 이 사건 공사계약 해지는 부적법하다(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1다10230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피고의 해지권행사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한 피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신의칙에 의한 청구 제한 여부
원고가 총중량 425t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아야 하는데도 총중량이 40.89t 및 122t에 불과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대금을 청구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부분 피고의 주장도 이유 없다.
4) 피고의 공제항변에 관한 판단
가) 보수공사비 공제 주장 부분
(1) 피고의 주장
포항시 북구청은 원고가 허위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아 이 사건 중량물을 운송하도록 한 것을 문제 삼아 피고로 하여금 다시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구조물 손상에 대하여 보수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위 요구에 따라 원고에게 지시하여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게 하였고, 위 검사에서 발견된 손상 구조물의 보수비용으로 7,000만 원을 지출하였으므로, 보수공사 비용 7,00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의 내용에 포함되는 이 사건 수송로상의 교량 및 암거 복구공사를 원고를 대신하여 이행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공사비 7,000만 원을 지출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보수 공사비 7,000만 원을 공제하기로 한다.
나) 추가 장비투입비용 공제 주장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무단으로 수송로를 변경하는 바람에 이 사건 중량물 운송이 중단되었고, 피고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모듈 트레일러 2대, 크레인 2두, 평판트레일러 6대를 추가로 투입하였으므로, 추가 장비투입비용 9,520만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을 14, 15, 18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2013. 9. 19. 1차 운송시 원래는 경산시 하양읍 은호1리 운호사 입구 육교 하부를 통과하게 되어 있었는데, 부득이 수송로를 일부 변경하여 SK건설 현장도로를 통과하고 원래의 수송로로 복귀한 사실은 인정되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그 과정에서 원고가 무단으로 수송로를 변경하여 추가 장비가 투입되도록 하였다고 단정하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도로법 위반 관련 과태료 공제 주장 부분
을 21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부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취득한 사실이 밝혀진 뒤, 포항시 북구청은 차량운행제한 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중량물 운송차량의 운전자인 G에게 520만 원, 피고의 대표이사 H에게 520만 원의 각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피고는 위 과태료 합계 1,040만 원을 납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의 과태료 납부는 원고의 부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얻은 행위로 인한 것이므로, 과태료 합계 1,040만 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하기로 한다.
라) 비재산적 손해배상 공제 주장 부분
(1) 피고의 주장
원고가 허위의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음으로써 그 허가의 법적 주체인 피고의 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처 피고는 주요 거래업체와 거래가 완전히 단절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피고가 입은 신용상실 등의 비재산적 손해배상금 5억 원을 배상하여야 하고, 손해배상금 5억 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
(2) 판단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부적법한 제한차량운행허가를 받음으로써 피고가 운송업체로서 신용을 상실하여 주요 거래업체와 거래를 완전히 단절하게 되는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원고가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볼만한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에 관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5) 결국,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공사대금 6억 500만 원에서 위 보수공사비와 과태료 합계 8,040만 원(= 7,000만 원 + 1,040만 원)을 공제하면 5억 2,460만 원이 남게 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억 2,46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에 따른 공사 완료일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임이 기록상 명백한 2015. 4. 22.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6. 4. 2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반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의무인 제한차량운행허가와 안전점검, 보수공사를 이행하지 않아 이 사건 공사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2014. 12. 19.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에 근거하여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고, 설령 위 해지의 의사표시가 원고에게 도달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 사건 2015. 9. 3.자 준비서면의 송달로써 해지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사계약은 적법하게 해지되었으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 제4항 단서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공사대금 7억 원을 반환할 의무가 있고, 이 사건 공사계약 제8조에 따라 위약금 1억 2,5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원고의 주장
가) 이 사건 공사계약 중 제한차량운행허가 취득 부분은 불가능한 업무를 목적으로 하는 계약으로서 무효이므로, 이를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할 수 없고, 이미 받은 공사대금 전액을 반환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공사계약 제7조 제4항 단서 규정은 당사자 일방에게 현저히 불리한 조항으로서 신의칙에 반하여 무효이다.
나) 설령 이 사건 공사계약이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공사계약상 의무를 대부분 이행한 이상, 피고가 공사대금의 반환까지 요구하는 것은 신의칙 또는 공서양속에 반하므로 무효이다.
나. 판단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을 완료하지 못하였음을 이유로 이 사건 공사계약을 해지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였더라도,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의 해지권 행사는 부적법하므로, 이 사건 공사계약이 해지되었음을 전제로 하는 피고의 위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정 범위 안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 및 피고의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한다.
재판장 판사 김도현
판사 남신향
판사 서청운
1) 피고의 2015. 9. 3.자 준비서면 제5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