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1.30 2019노1479
상습절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과 불리한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선고하였다.
원심이 설시한 여러 사정들 및 이 사건 범행의 동기, 경위,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제반 양형의 조건들을 종합하면, 법정형의 최하한에 해당하는 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