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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2.04 2015고단374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8. 12. 18.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로 징역 2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0. 4. 27. 대전지방법원에서 특수강도 죄 등으로 징역 2년 6월을 선고 받고 2010. 7. 8.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5. 1. 13. 대전 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C 아반 떼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12. 21:0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중구 대 종로 부사 네거리에 있는 편도 4 차로의 도로를 옥계동 방면에서 보문 오거리 방면으로 1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적색 신호 임에도 그대로 좌회전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의 맞은편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 중이 던 피해자 D(41 세) 운전의 E 마 티 즈 승용차 좌측 앞부분을 위 아반 떼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수리비 3,172,75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위 마 티 즈 승용차를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견적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누범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과 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미조치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 가중 형법 제 35 조, 제 42조 단서 1....